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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부패방지법' 정기국회서 제정키로

09/21(월) 11:43 여권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검찰내에 공무원 범죄만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南宮 鎭 제1정조위원장은 21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라면서 "지난96년 12월 제출된 법안을 대폭 보완, 강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가 마련중인 부패방지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4급 이상으로 규정돼있는 재산등록 대상 일반직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심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또 비리발생 가능성이 많은 특정직 공무원의 부패가능성을 막기 위해 현행 감사직, 세무직, 검찰 및 경찰직 등으로 한정돼 있는 9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자를 인허가, 규제업무, 구매.조달직, 회계 및 경리직 관련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은 검찰내에 공직자 부정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를 설치, 부패 공무원 수사는 반드시 이 특별수사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또 비위 관련 면직 공직자의 경우 2년동안 유관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일반 면직 공무원과 달리 5년간 유관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강화할방침이다. 이밖에 국민회의는 부패방지법안에 공무원이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고발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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