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금융정책 근본 개혁을

정부가 집값의 30%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관행이 개선돼야 할 뿐 아니라 조세제도 및 각종 정책에서 정부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는 담보없는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대단히 부족하다. 담보에 기초한 주택금융제도와 단기(3년이하) 변동금리 위주의 저당대출제도는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주택금융체계상 상환부담이 과중하고 부동산가격 하락시 가계부실이 표면화될 경우 금융기관 자체도 위험해진다. 주거복지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자금대출시 희망대출기간은 10년이 36.8%, 10년 미만이 32.2%, 10년 이상이 31%로 나타났고,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원리금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방법이 39.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주택자금대출은 소비자의 수요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대출기간이 3년이하인 경우가 약8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실수요중심의 주택지원정책과 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선 및 시장투명화(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이뤄져야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도입하는 모기지제도도 성공하고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담보대출도 제자리를 찾게 되어 국가경제가 가계대출의 부실화에 몸살을 앓지 않게 될 것이다. <송인석(제일은행 주택금융마케팅부 부부장)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