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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단위조합, 자기자본 한도내 간접투자 가능
입력2001-05-11 00:00:00
수정
2001.05.11 00:00:00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단위조합들은 자기자본 한도내에서만 주식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협, 농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한 대출한도 및 위험자산운용한도와 관련해 자산건전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신협의 단위조합들은 주식편입비율이 30%이내인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이전에는 전년도말 여유자금의 30%이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때 현재 정책자금대출은 무조건 한도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정부 등에 의한 대손보전이 가능한 대출 등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출만을 한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농ㆍ수협의 경우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경감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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