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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대대적 단속

합동단속반 대거투입정부 합동단속반이 편성돼 서울ㆍ수도권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 교란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떴다방(이동복덕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ㆍ경기도ㆍ부동산중개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5개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8일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서울 강남ㆍ서초, 분당ㆍ일산 등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중 투입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 부동산중개업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되팔거나 국민주택청약예금증서 또는 청약저축통장을 거래ㆍ알선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떴다방'을 개설하는 행위 ▲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허위개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적발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부동산중개업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사직당국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moct.go.kr)에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 투입된 인원이 25명에 불과하고 단속계획도 지난 7일 급조돼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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