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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국세 체납액 4조원 돌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세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적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섰다. 또 최근 3년간 납세자들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결손처분한 규모는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4조3천1백57억원을 기록, 작년말 2조5백98억원과 비교할 때 불과 7개월만에 2조2천5백59억원이 증가했다. 올들어서만 새로 쌓인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4천8백89억원, 부가가치세 9천6백48억원, 법인세 1천4백50억원, 상속.증여세 1천3백5억원, 기타세 5천2백67억원이다. 관내 기업이 가장 많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액 규모는 7월말 현재 2조7천7백55억원으로 전체 국세 체납액의 64.3%를 차지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의 체납액 정리대상은 1조5천8백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또 결손처분한 경우는 96년 2조4천3백37억원, 97년 3조2천7백93억원,98년 1∼8월 2조4천3백34억원 등 약 3년동안 8조1천4백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3천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최소한 1년간 결손처분을 미루고 가족명의 등 은닉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백만원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처리되더라도 수시로 전산검색을 통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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