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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분쟁조정/하반기부터 신속처리/건교부
입력1997-04-18 00:00:00
수정
1997.04.18 00:00:00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등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하자보수분쟁 조정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하자보수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건축주나 아파트 입주자 등이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오면 전문기관에 의뢰, 하자여부와 보수비용을 신속히 가려 조정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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