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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제철폐·경쟁촉진”/미 통신개혁법 난항
입력1997-05-10 00:00:00
수정
1997.05.10 00:00:00
이병관 기자
◎장거리전화업체·지역전화업체 등/「새요금체계」 이해엇갈려 정면대립 미국에서 통신시장 규제철폐와 경쟁촉진을 위해 지난 2월 공포된 통신개혁법의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7일 통신개혁법에 근거, 발표한 「통신요금제도 개혁안」에 대해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신요금 개혁안은 그동안 장거리전화를 서비스할 때마다 장거리전화업체들이 지역전화업체들에 내야했던 이른바 「접속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그 골간이다. 연 2백억달러로 추산되는 접속비를 없애면 장거리전화시장과 지역전화시장으로 양분돼왔던 전화서비스시장을 완전경쟁체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지역전화업체들은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접속비를 쉽게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적대응은 물론 곧 있을 FCC의 신임 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로비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접속비 덕택에 매달 15달러(정액제)의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지역전화업체들은 접속비를 못받을 경우 서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경쟁력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통신시장 개방에 대응, 장거리전화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거액의 자금줄을 차단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FCC는 지역전화업체의 이같은 거센 반발을 우려, 이번 개혁안에 접속비를 앞으로 1년까지 17억달러, 5년까지 1백85억달러 감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양보안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타협안을 내놓자 이번엔 장거리전화업체들이 들고 일으섰다. 미 2위 장거리전화업체 MCI의 팀 프라이스 사장은 『우리는 남아있는 모든 접속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FCC의 통신개혁법은 일부 기업과 개인 전화가입자들의 원성도 사고 있다. 지난 2월 입법 당시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통신망 확대 목적의 기금 마련을 위해 복수 전화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FCC는 통신개혁법으로 앞으로 6년간 가입자들이 2백50억달러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추산하고있으나 통신요금인하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려는 당초 의도를 관철하려면 업계의 기득권 장벽을 넘어야할 답답한 입장이다.<이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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