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경부] 비상장사도 스톡옵션 도입가능
입력1999-10-12 00:00:00
수정
1999.10.12 00:00:00
또 이사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다자간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결의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서면을 통해 주총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재정경제부와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 대로 공포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회사만이 스톡옵션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장사가 아닌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장사들이 스톡옵션을 도입했을 때, 다른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주를취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문제삼을 경우에는 결국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는 지정된 장소에 이사들이 모여 회의를 한 뒤 결의를 해야 그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나화상회의 등을 통해 회의를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사업본부 등에 분산돼 있는 이사들이 회의를 위해 특정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시간절약과 신속한 투자결정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밝혔다.
이와함께 상법개정안에는 주식회사들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