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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관리업무/농림부로 일원화/내년부터

내년부터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축산물가공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된다.농림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축산물 가공·보관·운반·판매 등 영업의 신고 및 인·허가와 위생검사 관리업무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고 축산물 가공공장의 시설기준과 축산물의 품질 및 위생규격 기준을 농림부가 제정토록 했다. 그동안 축산물의 생산과 도축은 농림부, 가공·유통·판매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맡아왔으나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2월 농림부로 일원화하도록 의결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식품에 관한 업무중 축산물만 따로 떼어내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법개정에 반발, 부처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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