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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돈받는 유권자 전원입건”
입력2003-10-20 00:00:00
수정
2003.10.20 00:00:00
오철수 기자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전원 입건하기로 했다. 또 이 돈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는 돈을 준 사람은 물론이고 받은 사람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0일 오전 10시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7대 총선사범 단속방안을 확정했다.
검찰은 금전선거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판단하에이번 총선을 계기로 불법선거운동 풍토를 근절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금전선거사범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검찰은 또 자원봉사를 빙자해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가 깨끗한 선거풍토를 해친다고 보고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사람은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수수사범의 적발을 위해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 180일전 공직사퇴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직무수행을 빙자한 단체장들의 불법선거운동과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ㆍ비방사범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사회악의 구조적 원인인 금전선거사범을 뿌리뽑자는 검찰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며 “이를 위해 구속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불구속 사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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