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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도 전용 25.7평 넘으면 부가세 내야”
입력2003-12-05 00:00:00
수정
2003.12.05 00:00:00
최수문 기자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서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의 D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2명이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부당하게 부가세를 납부했다`며 시공업체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초과분 만큼 시공업체가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과세 납부의무가 생긴다”며 “기존 약정에서 원고인 조합원들이 부가세를 부담키로 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밝혔다.
지난 97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살던 지씨 등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전용면적 37평으로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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