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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60.7%, "보증공제제도로 보증료 부담경감 체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보증 이용현황 인식조사 결과 발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증공제제도가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 이용현황 인식조사’ 를 한 결과 보증공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0.7%가 보증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증공제를 사용한 후 23.3%가 보증료 부담이 ‘매우 경감’됐다고 답했으며. 37.3%도 ‘조금 경감’됐다고 응답했다. 경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증가했다는 기업은 10.0%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의 부족(40.7%)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에 한정해 운영(35.3%)되고 있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뽑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 1·4분기 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율 확대(2%→5%)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소상공인 보증료 50%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달계약 참여 시 보증 한도 확대 적용 등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조달계약에 한정돼있는 중기중앙회 보증공제를 민간거래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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