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신청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자를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폰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전액 무료다.
근로장려금 ARS신청대상은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신청센터(1544-9944)에 전화해 안내 내용에 따르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3년 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이 선정됐지만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