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현재 55만명)은 매달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폐업이나 사망시 2.4%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받으면서도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대출은 기존 3.9%에서 0.5%포인트 내린 3.4%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내 대출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부금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신규대출방식을 1년 단위 전액 일시상환방식에서 수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금 연체이자를 폐지한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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