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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땐 사태악화” 의견 일치/당정 노동법개정 연내처리 합의

◎내년엔 춘투·대선 연계 불가능/국회통과에 진통… 성사 미지수여권이 8일 정부와 청와대 및 신한국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자칫 연기론에 밀릴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나 올해중 개정을 못할 경우 내년 춘투와 대선국면에 맞물려 사실상 노동법개정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올해중에 처리키로 입장을 최종 조율한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물론 경쟁력강화를 국정의 최우선지표로 삼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노동법개정의 총대를 메야할 신한국당측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연내처리방침을 확인한 다음에도 이해당사자의 합의 미진과 처리시일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다 다시 연내처리방침을 확인한 배경에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전달됐다는 후문이다. 신한국당측은 노동법 개정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직결되어 있고 이날 정부측이 『연내처리가 안될 경우 내년 봄 임금협상과 연계돼 향후 노사관계가 큰 혼란에 빠질 뿐더러 대선정국으로 전환하는 내년도 정치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하자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고위당정회의에서 연내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하더라도 국회심의과정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라 노동법의 연내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국회 첫 심의과정인 환경노동위의 위원장을 자민련의 이긍규 의원이 맡고있고 소속의원들도 여야 동수여서 상임위 심의부터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또한 상임위 심의가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회부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야권이 새해 예산안 및 제도개선문제와 연계해 강경수로 나올 경우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상득 신한국당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했지만 야권이 이미 심의연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합의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더욱이 야권으로서도 대외적인 국가 위신이 걸려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안 처리 때와는 달리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시말해 야권이 노·사 양측 가운데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위치에서 여권도 부분적인 양보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심의는 야권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여당으로서 「날치기 통과」밖에 다른 처리방안이 없으며 결국 극도의 정국경색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또 노총이 오는 13일 노동법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민노총도 이날을 기해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이같은 부담을 끝내 견뎌낼지도 미지수다.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야출신의 일부 여당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반대소신을 굽히지 않는 등 여권내부의 이견도 끊이지 않고 있어 자칫하면 노동법개정논의가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이어지는 핵폭탄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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