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가 자사의 블루투스 헤드셋인 'LG톤플러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톤플러스' 모조품을 판매한 10여 명에게 모조품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들이 판매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톤플러스' 모조품 수백 개를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를 고소해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아낸 바 있다.
LG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톤플러스 모조품은 포장과 외관만으로는 정품과 구분하기가 힘들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