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은 '직원 사찰' 도마에

총재 비방글 올린 사람 색출<br>처벌위해 법률자문 드러나<br>정치권 "총재 책임을" 목소리


한국은행의 직원 사찰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은 내 익명게시판에 총재 비방글을 올린 직원을 색출한뒤 민형사상으로 처벌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MB)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이은 이른바 '사찰' 2탄이다. 정치권은 오는 25일 한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한은 안팎에서는 총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법규실은 지난달 초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두 곳에 "내부 게시판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ㆍ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법률 질의서를 보냈다. 한은이 문제 삼은 게시글은 4건. 일방적인 체육행사 진행방식과 직원인사 불만에 대한 게시글, 김중수 총재의 발언 및 김준일 부총재보의 파격 대우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다.

한은이 문제 삼은 게시판은 한은 내부 익명 토론방인 '발전전략참여방'이다. 한은 직원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에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한은 집행부가 해당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문의한 것이다.

한은이 법률질의를 보낸 법무법인들은 '처벌불가' 의견을 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법무법인의 답변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광장은 "부적절 게시글 작성자는 그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를 방치한 한은 역시 부작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도 "(게시글) 작성자의 동의가 없으면 피해자가 요청했더라도 통신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광장은 또 "게시글 대부분이 사실의 적시가 없어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적 언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한은의 직원 사찰 논란은 지난달 한은 직원의 제보를 받은 언론매체의 보도로 쟁점화된 바 있지만 한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었다.

남은 쟁점은 법규실의 법률질의가 김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느냐 여부다. 통상 법률질의는 절차상 법규실장의 재량으로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한은 직원들의 전언이다. 거짓해명을 하게 된 경위 역시 국회가 추궁해야 할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한은 집행부가 총재에 대한 충성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찰논란이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은 직원들 사이에서 김 총재의 일방통행식 운영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에 대한 불만을 다소 과도하게 표현했다고 처벌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한은 총재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