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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2조이상 법정관리사 결합재무제표 작성해야

재경부, 외감법 시행령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어도 잔여자산액이 2조원을 초과하면 결합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인 기업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열사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나머지 기업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법 예고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외감법 및 시행령은 청산 등의 사유로 계열회사에서 배제되는 자산총액이 전체 기업집단 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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