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일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 6~ 7만여명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아 요금을 추가 할인 받는 분리요금제 적용 대상 가입자는 1,000여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리요금제 적용 대상 중 실제 유통점 등을 통해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람은 150~18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요금제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전체 고객 대비 0.3% 미만, 적용 대상 가입자 중에서는 2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분리요금이란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한 뒤 약정기간(통상 2년)이 지난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급제폰·해외직구폰 등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기준할인율(12%)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휴대폰 사용기간을 늘려 이른바 '휴대폰 과소비'를 줄임으로써 가계통신비를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분리요금 가입자가 적은 것은 휴대폰을 살 때 즉시 지급받는 보조금과 달리 요금을 추가할인 받는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데다 정부의 홍보 부족도 한몫했다는 게 이통업계는 분석아다. 가입자와의 접점인 유통점에서도 분리요금제 가입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점도 문제다. 유통점 입장에서는 고가요금제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해야 이통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어 굳이 분리요금제를 안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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