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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바꾼다

소득하위 10%계층만 보조…고소득 지역가입자 본인부담 100%로

건강보험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하위 10% 계층에 대해서만 국고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 분야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기획처 등은 이 같은 건보료 지원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작업반은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를 통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불형평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직장ㆍ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소득 최하위 10% 이하의 계층에는 모두 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20%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직장이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 정부가 30%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80%를 지원하는 형태다. 또 소득 하위 10~20%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료 분담률을 40%로 높이고,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10%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60%를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그러나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50%, 사용자가 50%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를 내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직장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10~30% 새로 받게 되지만 지금까지 무조건 50%의 지원을 받아온 지역가입자 가운데 중ㆍ고소득층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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