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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ㆍ동양메이저 최대주주 2세 특혜성 BW 대거보유”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김성수 기자
효성과 동양메이저의 최대주주나 최대주주 2세가 상당 수의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경영권 유지 또는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특혜성 BW를 발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리게 됐다.
참여연대는 거래소 상장사의 2002년도 사업보고서와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효성 최대주주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효성이 발행한 해외BW 신주인수권 가운데 60.9%에 해당하는 535만7,073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BW의 신주인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조 회장 세 아들의 효성에 대한 지분율은 13.64%에서 24.57%로 상승할 정도의 대규모. 200회 BW의 경우 조회장 세 아들이 주당 618∼700원에 인수해 BW 발행을 통한 회사자금조달에는 거의 기여한 바가 없었고 지분 증가효과만 있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동양메이저 최대주주인 현재현 회장도 지난 99년 5월 발행된 177회 해외 BW의 전체 신주인수권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91만4,654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BW 또한 신주인수권 전량이 행사될 경우 동양메이저에 대한 현 회장의 지분율이 13.73%에서 22.35%로 늘어나게 된다.
참여연대는 “효성과 동양메이저가 발행한 해외BW는 공모발행이라고 공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데다 행사가격조정으로 지분율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며 BW 발행에 대한 특혜성 의혹을 제기했다.
효성과 동양메이저가 BW를 발행,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리픽싱 조건부 BW발행때 주간사 역할을 담당한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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