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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험료 늑장 지급 제동

임의로 정한 약관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료 지급시기를 보험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해 보험료 늑장지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공정위는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37개 생명ㆍ손해보험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해당 보험사에 자진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도 관련 부분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약관에는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면 통지 시한은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뚜렷한 설명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지 등이 불명확해 지급일을 고객들이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보험사들이 임의로 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보험표준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의 공제상품과 자동차공제ㆍ우체국보험의 유사한 약관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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