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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거액예금/은행 간부가 실명확인/은감원

◎차명거래 방지 방안차·도명 거래 등 실명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억원 이상의 거액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 지점의 간부가 직접 실명확인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차·도명거래 방지방안」을 마련, 전국 25개 은행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거액예금을 취급할 때는 취급직원의 직상 또는 차상급 감독자가 실명확인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해 차·도명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은행 자체검사의 중점적인 점검사항으로 선정,실명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차·도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금융거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명세서 통보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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