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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위장 “계좌추적권 발동요건 강화”
입력2003-09-02 00:00:00
수정
2003.09.02 00:00:00
김영기 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5년 연장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회동을 마친 뒤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계좌추적권 발동 요건 외에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발동을 결정했던 것을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큰 골격에 대해 재계도 이해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5년 연장`에 대한 골격은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계좌추적권 연장과 관련)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등을 거치면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혀 재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지주회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안이다. 지주사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정승량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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