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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부동산 기준」 완화를/종금협
입력1996-12-17 00:00:00
수정
1996.12.17 00:00:00
◎타금융권보다 높아 건물이용 효율성 저하”종합금융사들이 현행 연면적의 50%이상으로 돼있는 업부용부동산 인정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 했다.
16일 종금협회에 따르면 종금사들이 자가건물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면적의 50%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등은 연면적의 10%만을 사용해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의 경우 연면적의 50%이상이지만 행정관청이 도시계획이나 도시미관상을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을 신축토록 하면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금사들은 전직원수가 2백명이하인데도 이같이 타금융권보다 높은 업무용부동산 인정기준때문에 필요이상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 건물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에 지상 20층규모의 사옥을 신축한 중앙종금은 현재 업무용부동산 인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상 8개층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이 완화되면 2개층 정도는 사용하지않아도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한, 나라종금 등 다른 종금사들도 본점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종금업계로 번질 전망이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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