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글리벡값 강제인하 제동

법원 '복지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고가(高價) 논란을 빚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강제 인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글리벡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글리벡 필름 코팅정 100㎎의 상한가격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복지부의 고시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지된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논란 속에 '15일부터 글리벡 100㎎의 가격을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1일 고시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약값을 직권으로 인하한 정부 결정은 따를 수 없다"며 2일 법원에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