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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저리·무담보 대출
입력2007-06-28 16:49:34
수정
2007.06.28 16:49:34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저리로 담보 없이 대출해준다고 28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장해등급 9급 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산재 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등으로 주택이전비ㆍ차량구입비(1,000만원 한도),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500만원 한도)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신청은 7월2일부터 11월25일까지 월별로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받으며 총 43억원을 대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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