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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정무위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李의원은 이날 『골드뱅크가 1, 2차 시세조종과정에서 골드뱅크 전환사채 인수자와 주식대량보유자들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한진증권 영업담당이사가 한진증권을 통해 집중적인 매수를 한 것으로 보아 한진증권 이사가 시세조종의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의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골드뱅크가 올 5월10일 제출한 유상증자신고서에는 7월중 사이버증권사 영업을 개시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5월말 금감원에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는 증권사 설립계획서 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세조종을 위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출신 초선인 李의원은 또 『금감원 조사1국은 금년 2월초 골드뱅크의 전환사채 발행 미신고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조사,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만 내도록 했다』며 『골드뱅크 회계법인 소속의 모 회계사가 올 4월 금감원 조사1국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조사가 마무리된 7월 골드뱅크 자회사인 D창업투자 사장에 임명된 점으로 미뤄 금감원과 골드뱅크간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검사출신으로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李의원은 특히 『골드뱅크가 사이버증권 설립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종금 김석기(金石基) 전 사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드뱅크의 최대 주주인 말레이지아 역외펀드 RASI와 드렉슬러 두 펀드는 김석기씨 추천에 의해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점에서 골드뱅크 주가조작과 자금조성이 중앙종금에 의해 주도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종금과 골드뱅크간의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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