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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 '부가세 논란'
입력2006-07-31 18:01:10
수정
2006.07.31 18:01:10
중개사協, 소득 노출에 부담감 "거래 당사자가 내야"<br>건교부 "수수료에 포함" 입장서 최근 유권해석 의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받게 해달라는 부동산중개사들의 요구로 중개수수료 인상이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파장은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소득이 노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내년 이후 대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을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많았다. 자영업자인 중개사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서 중개업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공인중개사협회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양 단체는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고 수수료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중개사들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데 부가세 부담까지 지우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붙일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5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할 때 법정 중개수수료인 200만원만 내면 됐지만 부가세(10%) 20만원을 더 받으면 총 2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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