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국토 15% 토지거래허가 구역
입력2004-02-01 00:00:00
수정
2004.02.01 00:00:00
이종배 기자
경부고속철도 추가 역사설치 등 최근 들어 잇따른 굵직한 개발정책이 발표되고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면서 토지거래허가면적이 전국토의 15%를 넘어섰다.
이 같은 면적은 여의도(90만평)의 5,000배에 달하는 규모. 또 임야ㆍ하천 등을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활용 여지가 있는 땅의 절반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초대형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356㎢(1억700만평)의 땅이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지정된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 1월 현재 허가면적이 전국토(99,852.7㎢)의 15.2%인 15,194.2㎢(45억9,600만평)에 이르고 있다.
2003년 11월 이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수원시 이의동 행정신도시(15.93
㎢)를 비롯해 서울시 균형개발촉진지구(1.9㎢),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80.39㎢), 서울시 2차 뉴타운 지구(8.3㎢) 등이다. 또 고속철 추가 역사 설치에 따라 김천역 일대(77.85㎢), 울산역 일대(129.26㎢) 등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전국토의 용도별 토지 비율은 농경지 21.5%, 임야 65.3%, 도시적용도 토지 5.8%, 하천 2.8%, 기타 4.6% 등이다. 임야ㆍ하천 등을 제외한 개발 여지가 있는 땅은 전 국토의 27.3%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면적의 절반 이상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등의 지정 현황을 감안해 보면 도심 및 외곽 비 도시지역의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한쪽에선 규제하고, 다른 한편에서 개발정책을 내놓는 게 현 모습이라”며 “문제는 개발과 규제가 큰 틀에서 이뤄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