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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계약자에 빚 떠넘겨 논란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이종배 기자
풍림산업이 ㈜청구의 분당 서현 오딧세이 오피스텔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양해각서ㆍ본계약 내용과 달리 전 회사의 채무(76억원)를 계약자에게 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회사는 이에 대해 막대한 채무로 인해 오딧세이 인수를 포기하려 했으나 비대위측이 계약자가 공동부담 하겠다며 사업장 양수를 요청, 약정을 맺고 계약자에게 빚을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도 사업장 승계시 전 사업자의 채무 중 하나인 지체보상금을 새 인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종전 회사의 빚까지 계약자에게 넘긴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구 채무의 공동부담에 반대하는 일부 계약자들이 계약자 협의회를 구성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오딧세이 계약자 평당 10만5,000원씩 부담 = 풍림은 현재 기존 오딧세이 계약자들을 상대로 변경계약을 체결중이다. 내용은 계약자 1인 당 평당 10만5,000원씩 분양금액을 더 내는 것. 계약자는 1,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구가 옛 서울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는 76억원. 풍림은 이 채무를 계약자 1인당 10만5,000원씩 부담토록 한 것이다. 당초 풍림과 ㈜청구가 맺은 양해각서나 법원의 승인을 받은 본 계약서엔 풍림이 청구의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이다. 또 풍림은 기존 오딧세이 계약자들에게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하려면 평당 30만~35만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덕적 비난 면키 어려워 = 풍림측은 이에 대해 MOUㆍ계약서에 채무를 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 채무의 계약자 공동부담은 비대위측 요구로 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풍림측 한 관계자는 “인수 초기 76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사업을 포기할 것을 고려했다”며 “이 때 비대위측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채무의 공동부담을 제안,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의서 징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계약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대해 계약자협의회는 동의서 징수시 풍림이 채무에 대한 계약자 공동부담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양해각서 체결 내용 대로 76억원의 채무는 풍림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서를 낸 계약자가 적잖다는 것이다.
계약자협의회 이승일씨는 “풍림은 지체보상금을 한 푼도 인정치 않고 되레 76억원의 빚만 계약자에게 떠 넘겼다”며 “청구 부도로 인해 갖은 고충을 겪은 계약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 역시 “전 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계약자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풍림이 지체보상금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까지 개인에게 넘긴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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