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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증권사 지점 불법행위 추가조사
입력2002-04-22 00:00:00
수정
2002.04.22 00:00:00
금감원, 혐의 확인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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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한 6개 증권사 지점을 폐쇄하거나 영업전면정지조치를 내린 데 이어 10개 증권사 지점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2일 "현재 10개 증권사 지점에 대한 추가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들 증권사 지점도 지점폐쇄나 영업전면정지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조사 점포 선정기준은 ▦불공정거래 발생 ▦전담투자상담사 약정비중 및 예탁자산회전율 과다점포 ▦프랜차이즈식 운영 혐의 점포 등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채업자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종연 금감원 조사1국장은 "그간 조사과정에서 증권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가담행위가 사채업자 등과 유착돼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질적인 전주(錢主)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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