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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폐지로 가전유통업계 준비 부산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김희석 기자
지난 30일 특소세법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르면 3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자랜드 21, 테크노마트, 하이마트 등 대형 가전 유통업체들은 재고파악 및 제품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나서고 있다.유통업체들은 특소세 폐지와 동시에 일주일 동안 재고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하고 신고 직후 확인검사를 맡아야 한다. 이미 출고됐으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 확인조사를 거쳐 특소세 폐지분 만큼 환급해주기 때문.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므로 특소세 폐지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팔면 미리 납부한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본다.
전자랜드21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밤을 세워가며 재고 조사와 인하가격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특소세 폐지를 맞아 업체별 가격경쟁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 「특소세 폐지가」 마케팅을 펼쳐왔던 전자상가들은 특소세 폐지로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전 제품에 대해 대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고객끌기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특소세 폐지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오픈 프라이스제」의 활성화.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지난 9월 도입된 오픈 프라이스제가 별의미를 갖지 못했는데 특소세폐지를 계기로 소비자가격 대신 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와 협상을 통해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유통업체는 공급업체와 마진과 공급단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펼치고 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정착한다면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주문해 자사의 상표를 부착해 파는 PB(PRIVATE BRAND)마케팅도 열기를 띨 것』이라며 『특소세폐지를 계기로 경품제공 등을 통한 손님끌기 등 과당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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