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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광고 이익 전액환수

집값담합 과징금 부과·검찰고발…상가등 '불공정 약관' 시정도


부당한 부동산 이익에 대한 정부의 전면과세 방침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도 아파트 분양, 임대과정에서 허위ㆍ과장광고로 거둔 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18일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파트와 상가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법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광고를 통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정도로 강한 제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전통적으로 담합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주택가격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다든지 하는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반을 파견해 조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부위원장은 “임대아파트나 상가 등의 약관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뒤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약관도 하반기 중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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