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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에 부실 저축銀 단독 검사·감독권 주나
입력2010-03-18 18:23:12
수정
2010.03.18 18:23:12
금융위 권한부여 검토에 금감원 "힘 실어주기" 반발
금융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단독 검사 및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해 유일하게 단독검사권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검사권 부여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간 내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부실화되거나 부실조짐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부여해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예보법에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검사권 부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과 저축은행의 사전 부실을 막기 위해 예보의 검사 및 감독 기능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법적으로도 예보가 단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TFT에서 검사의 범위와 진행 기간 등 세부사안에 대해 집중논의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및 감독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는 '예보 힘 실어주기' 처사"라며 "저축은행에 대한 중복검사가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저축은행 검사와 감독권을 예보에 사실상 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저축은행 부실이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치부하고 예보의 권한만을 강화하려 한다"며 "이미 예보가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사전 검사기능을 확대하면 중복검사로 저축은행들만 힘들어질 수 있어 금융위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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