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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信保 임직원 수뢰땐 가중처벌
입력2003-01-03 00:00:00
수정
2003.01.03 00:00:00
안길수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임ㆍ직원들이 보증과 관련된 알선수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된다.
법무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관련 브로커들로 인해 기금이 부실화 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브로커들을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담보능력이 취약한 신기술사업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대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가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법무부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를 위반,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강제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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