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사 해외법인·지점/국내주식투자 한도 확대

국내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과 지점이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증권회사 해외현지법인 등의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 국내주식의 보유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됐던 연간 매수규모도 자기자본의 1백50% 이내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증권사의 24개 해외현지법인·지점의 국내주식보유한도는 1백80억원에서 5백40억원으로, 연간 매수한도는 1천8백억원에서 2천7백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내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증권의 범위도 확대해 앞으로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등 해외증권은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