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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증권투자 대상/채권·파생상품도 허용

일본투자자들의 한국 유가증권 투자대상이 앞으로 주식에서 채권,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된다.또 한일 양국간 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송금절차도 대폭 간소화, 기존에는 양국에 지점을 설치한 11개 증권사만을 통해서 가능했으나 11월부터 전 증권사 계좌를 통한 송금도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4일 『일본의 한국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와 함께 이같은 보완조치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며 『외환관리 통첩을 개정, 11월초 양도차익 비과세조치 시행과 동시에 보완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환관리 통첩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투자자들의 송금대상이 주식으로 만 한정돼 채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는 불가능했다. 재경원은 통첩에 따른 일본 투자자들의 송금대상을 주식에서 「유가증권」으로 개정, 채권·파생상품 투자도 허용할 예정이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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