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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월드컵 단독중계 강행한 SBS 제제안 의결
입력2010-07-23 10:54:36
수정
2010.07.23 10:54:36
23일 오후 전체회의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방송3사 공동 중계를 권고했음에도 단독 중계한 SBS를 상대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안 의결에 나선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SBS를 상대로 중계 계약금액인 7,000만달러(약 842억원)의 5/100 수준인 약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SBS는 22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주 S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절차를 통보했다. 방통위 실무진은 자율적 협상 권고 이후에도 SBS가 공동 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단독중계를 강행,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9일 취임한 양문석 상임위원이 처음으로 의결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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