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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낀 전동차 출발 전동차 차장에 벌금형
입력2006-07-30 17:31:59
수정
2006.07.30 17:31:59
유모차가 지하철 전동차에 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전동차 차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이모(29)씨가 끌고 가던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끼였는데도 전동차를 출발시켜 이씨와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동차의 출입문 여닫기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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