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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수수료 자율 확대/우정사업에 기업경영 도입

◎특례법 입법예고우정사업이 정부조직법·예산회계법·국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간 적자가 2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우정사업에 앞으로 기업식 경영체제가 도입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우편서비스요금중 수수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우정사업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은 앞으로 인사관리, 조직설치, 예산회계, 출자 등의 활동에서 정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영기법을 접목,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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