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들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은 학교 교실ㆍ도서관ㆍ숙박시설 객실ㆍ실험실ㆍ양호시설ㆍ유치원ㆍ유아원ㆍ보육시설ㆍ식품저장시설ㆍ전산실ㆍ통신실ㆍ목욕탕ㆍ실내수영장 등이다. 이밖에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도 건물 냉방온도 제한 예외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도 합리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구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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