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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피해구제 신청 2배 늘어
입력2006-01-05 17:40:50
수정
2006.01.05 17:40:50
'백수보험' 가입자 배당금 지급소송 제기
'보험계약' 피해구제 신청 2배 늘어
'백수보험' 가입자 배당금 지급소송 제기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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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의 부당한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23건으로 전년 동기(63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총 피해구제 사례 333건을 분석한 결과 '임의 계약 체결 및 변경' 사례가 101건(30%), '설명과 다른 계약 체결' 사례가 54건(16%) 등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당 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방카슈랑스 시행,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확대 등에 따른 업계의 과열경쟁 탓이 크다. 김기범 소보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신체ㆍ재산상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품인 만큼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자세한 계약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수보험 가입자 강모씨 등 1,800여명은 이날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0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매년 1,000만원씩 고액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0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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