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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계약 무효화 거리시위도 불사"

피해기업들 은행 형사고발 결의대회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씨티, 외환, SC제일, 신한 등 4개 은행의 키코업무 관련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기업은 키코계약 무효화와 은행측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 이를 위해 대국민 성명 발표와 거리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코 피해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판부의 키코판결 규탄 및 형사고발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은 대응방침을 밝혔다. 공대위의 형사소송 건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바른의 천재민 변호사는 "은행측의 콜옵션 프리미엄이 기업의 풋옵션 프리미엄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약서에는 두 옵션 프리미엄이 일치하는 것처럼 조작된 산정표를 삽입한 것은 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측은 마진과 신용위험비용, 관리비용 등이 콜 옵션 프리미엄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불 비용이 기대이익의 평균 2.2배, 최대 14배에 달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기업도 키코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대위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못지않게 사회에 이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느껴 부도덕한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의한다"며 "환헤지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키코가 중소기업에 판매된 것에 대해 키코계약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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