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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업종금 외화부도 위기/재경원서 “외화부채 상환말라” 통보
입력1997-12-04 00:00:00
수정
1997.12.04 00:00:00
이종석 기자
◎해외금융기관 수용않을땐 현실화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9개 종금사들이 외화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3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이 이들 종금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만기도래한 외화결제분을 상환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종금사들의 외화부도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솔종금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천3백만달러의 외화부채가 2일 만기도래했으나 이를 결제하지 않았으며 고려종금도 오는 5일까지 도이치모건그렌펠에 FRCD(변동금리부양도성예금증서) 만기분 5천만달러를 갚아야 하지만 상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밖에 삼삼종금은 2일 만기도래한 외화차입금 40만달러를 해외자산 처분을 통해 막으려 했으나 신용관리기금에서 파견된 관리인력이 이를 거부해 자체보유자금으로 뒤늦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금사 국제업무관계자는 『외화부채 상환업무도 영업정지 내용에 포함되는만큼 해외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라며 『그러나 해외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더기 외화부도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화부채의 경우 당장 갚지 않아도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며 『정부가 이같은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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