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규제개혁법 변질] 연내 처리 불투명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법의 개악(改惡)과 처리지연으로 외국인 투자촉진과 경기활성화 방안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의 소관 규제 3,400여건을 없애는 일괄법안의 심의지연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현행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건설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주택경기를 살려보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차질을 빚게 됐으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경부, 산자부의 각종 규제개혁안 시행예정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28일 표결대결을 통해서라도 올해안에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은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통과전망은 매우 희박하다.
정부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출한 법안은 소관부처별 일괄입법형식으로 상정한 171건과 개별법안으로 상정된 155개,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15개등 총 341개. 이중 28일 현재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20%를 조금 넘는 78개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법률안 처리지연은 일괄입법의 문제성 논란외에도, 규제폐지로 기득권을 잃을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또한 이익단체의 로비로 개혁법안이 본질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게 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변질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회 행자위는 최근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소방법을 심의하면서 소방설비기사의 2개이상 업체 동시취업 금지를 폐지하는 정부안을 뒤집고 이를 그대로 두기로 하는 등 5개 규제 조항을 살려냈으며 이외에도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13개 법안을 심의하면서 16개 규제 조항을 존치시키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애초 법안에는 없는 세탁기능사의 세탁소 의무고용 조항을 슬쩍 끼워 넣기도 했다. 세탁기능사 관련단체로부터 집중적인 로비를 받은 때문이라는 소문이 뒤따랐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 이후 의원들의 법안 변질 사례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익단체의 물밑 로비작업이 계속되면서 개혁법안의 변질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회의 강력한 로비로 법무부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않고있어 형평성을 주장하며 유보결정을 내린 국회 재경위의 관세사, 공인회계사법의 올해안 개정안처리는 물건너갔다.
이같은 개악된 규제개혁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건의나 재입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대내외적인 신뢰상실과 사업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장덕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