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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85만가구 체납건보료 면제

복지부 '한시 지원대책'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저소득 85만가구에 대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준다. 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나 부도ㆍ도산ㆍ파산ㆍ화재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되 보험혜택은 주는 방안도 강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전ㆍ월세가 농어촌은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이하 ▦과표 재산이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이하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 1대를 소지한 가구가 체납보험료 면제대상이다. 이번 보험료 면제 조치에 해당되는 가구는 85만가구이며 지난달 분까지 발생한 체납 보험료 3,000억원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최근 1년 이내에 부도ㆍ도산ㆍ파산ㆍ화재 등을 당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재산이 경매ㆍ공매 진행 중이거나 재산가액의 80% 이상이 저당ㆍ압류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면 보험료는 매달 고지되나 독촉 고지는 중단되며 유예기간 중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금이 면제되고 보험혜택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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