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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고단계부터 신용상태 점검 추진
입력2004-10-06 09:41:57
수정
2004.10.06 09:41:57
도주성 '신용불량 해외이민' 사전방지 차원
이민 신고단계부터 신용상태 점검 추진
도주성 '신용불량 해외이민' 사전방지 차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고액의 빚을 진 뒤 갚지 않고 출국하는 해외이민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해외이주 신고단계부터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도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신용불량자의 해외이주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해외이주에 앞서 환전을 신청할 경우 환전신청자와 가족 전원의 인적사항이 은행연합회에 취합되면 이를 통해 신용불량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보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의 일환으로 해외이주 희망자가 외교부에 이주신청을 내는 것과 동시에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올 2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7만9,629명중 8.7%인 6,931명이 해외이주를 신청한 후 금융회사들로부터 고액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출국했다. 신용불량 해외이주자의 총 부채규모는 모두 8,0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부채규모는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10-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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