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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이상 상습체납자 1313명 인터넷 공개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땐 최대 1억원 포상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55)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ㆍ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 수는 지난해 2,797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체납액도 5조6,413억원에서 3조2,77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져 2009년에 비해 신규 공개대상자가 갑자기 증가한 탓이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 27억8,000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이유그룹 회장이었던 주수도씨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모두 1조8,4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 구속 기소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려고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추적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형사고발 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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