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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입증 못해도 배상 가능
입력2006-04-25 06:44:45
수정
2006.04.25 06:44:4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수도댐 공사 진행중 인근 한우 축사에서 측정된 소음도가 68-78㏈로 나타나 한우의 유ㆍ사산, 성장지연을 일으킨 시공사 및 시행사에게 1천48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분쟁 신청인이 한우 피해를 입증하는 수의사 진단서 등을 제시하지 못했으나 피신청인이 측정한 소음도 측정자료와 이격 거리, 장비 등을 통해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 피해를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70㏈ 이상에서 인정되나 사육환경 및 가축의건강상태 등을 감안, 50-60㏈대에서도 피해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시공사가 축사 주변에 방음벽 등을 설치해 적극적인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했다면 사전에 한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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